
이사 준비, 새로운 보금자리 계약… 설레는 마음도 잠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나는 해당 없을 거야",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자칫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만 꼼꼼히 읽어보시면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태료와 계도기간까지!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소중한 내 보증금도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 A to Z,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도대체 뭔가요? 왜 해야 하죠? 🤔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굳이 왜 이런 걸 신고해야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임대차 시장 투명화: 실제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깜깜이 시장이 아닌,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됩니다!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법적 장치인데요. 예전처럼 따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제대로 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니 훨씬 편리해졌죠.
2. 나도 신고해야 할까? 신고 대상 완벽 정리! 🎯

"모든 전월세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까요?
- ✅ 누가 신고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 하지만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해도 괜찮아요. (단, 계약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 ✅ 어떤 지역의 계약인가요?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 그 외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 🚨 중요: 경기도 '군(郡)' 지역이나 다른 도(道)의 '군(郡)' 지역은 현재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예: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등)
- ✅ 어떤 종류의 주택인가요?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이나 공장, 상가 내 주거 공간 등 비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 계약 금액은 얼마 이상인가요? (가장 중요! ⭐)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OR)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 주의: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 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원 → 신고 대상 O, 보증금 7천만원/월세 20만원 → 신고 대상 O)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 🚨 중요 업데이트: 이전에는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2023년 6월 1일부터는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아래 설명할 과태료 계도기간 적용 중)
-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체결일)' 기준이니 꼭 기억하세요!
3.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온라인 vs 방문) 💻🚶♀️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신고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접속해도 연동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 중요: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사진 가능)을 첨부하면, 별도 방문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꼭 첨부하세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는 신고 접수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양식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중요: 방문 신고 시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서명(또는 날인)이 필요하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둘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신고 안 하면 정말 과태료 나오나요? (과태료와 계도기간) 💸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네, 원칙적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허위 신고)
- 과태료 금액:
- 허위 신고: 100만원 (금액 상관없이 고정)
- 미신고: 계약금액 규모와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늦게 신고할수록, 계약 금액이 클수록 과태료가 높아집니다.)
🚨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식! 🚨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도기간: 당초 2024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1년 더 연장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 의미: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한(30일)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계도기간 끝나고 신고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
- 계도기간은 언제든 종료될 수 있으며, 종료 후에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미리미리 신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계도기간 종료 후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똑똑한 임대차 계약의 시작,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제, 이제 좀 명확해지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특히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클릭 몇 번,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미룰 이유가 없겠죠?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지만, '나중'으로 미루기보다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이전에 계약하고 신고를 놓쳤더라도 계도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걱정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금자리 계약, 전월세 신고제로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