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기초생활보장, 특히 생계급여를 신청하거나 받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차 때문에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계 활동이나 가족 돌봄에 꼭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요.
다행히도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인데요.
오늘은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가 차량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혹시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 자동차 기준이 바뀌었나요? (배경 설명)
정부가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하고, 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자동차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다소 엄격했던 자동차 기준으로 인해, 생계 활동에 차가 필수적이거나 오래되고 가치가 낮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자동차는 생존에 가까운 필수품이 되기도 하죠.
이번 개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 기준 완화!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는 그 가격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월 4.17%)만 소득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져 생계급여 수급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1. 완화된 기준 (생계·의료·주거급여 공통 적용):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 (1대)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800cc 이고 차량가액이 450만 원인 자동차는 이 기준에 해당되어 월 소득 계산 시 차량가액의 4.17%만 반영됩니다.
(참고) 기존 기준은 어땠나요?
- 생계·의료급여: 1,600cc 미만 & 200만 원 미만
- 주거급여: 1,6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기존 기준과 비교하면 배기량과 차량가액 기준 모두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소유한 자동차가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자동차 가액 100% 전체가 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재산 산정 제외' 또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에 해당된다면 100% 소득 산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이럴 땐 자동차가 있어도 괜찮아요! (재산 산정 제외 및 생업용 기준 완화)
앞서 설명한 일반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 가액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아예 제외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인(6인 이상) 또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가구원 수가 많거나 자녀가 많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 완화된 기준: 가구당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즉, 소득 계산 시 이 자동차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참고) 기존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만 재산 산정 제외
6인 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라면 이제 2,500cc 미만까지는 걱정 없이 차량을 운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 생업용 자동차:
자동차를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재산 기준 적용 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완화된 기준: 생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600cc 미만)
- 혜택: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 가액의 50%에 대해서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또한, 자동차가 1대만 있다면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승합·화물차: 승합차나 화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생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 가액 무관)
'생업용 자동차' 인정 기준은?
단순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자동차가 직접적인 소득 활동에 필수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거나, 농어촌 지역에서 농기계처럼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관할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결정합니다.
내 차의 가격(차량가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다면 내 차의 가액은 얼마로 계산되는 걸까요? 자동차 가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매 분기 발표)
- 만약 보험개발원 자료에 해당 차량 정보가 없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정확한 내 차의 가액이 궁금하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세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꿀팁) 교육급여는 자동차 기준이 더 쉬워졌어요!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한 교육급여의 경우, 자동차 재산 기준이 다른 급여보다 훨씬 더 완화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자동차 기준: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즉,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경우라면 2,500cc 미만 차량은 소득 계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2024년부터 달라진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완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위에 알려드린 연락처나 기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자동차 정보(차종, 연식, 배기량 등)와 가구 상황을 설명하고,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분명 희소식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망설였거나, 안타깝게 탈락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경된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은 꼭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