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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 기간

by moami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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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파는 기쁨, 그 뒤에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인데요. 2020년 2월 21일부터 신고 기한이 대폭 단축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물게 될까 걱정되시나요? 😥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 기간부터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정독하셔서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왜 해야 할까요? 🧐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함으로써, 시세 조작이나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실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핵심! 신고 의무 기간: 30일 이내 잊지 마세요! ⏰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고 의무 기간 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다음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2020년 2월 20일 이전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현재는 해당 사항 없음)

2020년 2월 21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대상 완벽 정리 ✅

신고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또는 건축물: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 매매 계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분양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 전매 (300세대 이상)

주의해야 할 점! 아파트 상가 분양권 전매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단, 준공이 된 미분양분 또는 준공이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는 실제 토지,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4.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자 알아보기 🙋‍♀️🙋‍♂️

부동산 거래 형태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직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 중 1인이 신고)
  • 중개 거래: 공인중개사 가 신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 없음)
  • 단독 신고: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신고 거부 등의 사유로 단독 신고 가능 (사유서 첨부 필요)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가 알아서 신고를 해주지만, 직거래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만약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매매 계약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 http://rtms.molit.go.kr ) 이용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신고가 훨씬 간편하므로,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3.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필요 서류 첨부 (계약서 사본 등)
  5. 신고 완료

6.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항목 꼼꼼히 살펴보기 📝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 실제 거래 가격
  • 계약 조건 또는 기한 (있는 경우)
  •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정보 (중개 거래인 경우)
  •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고가 주택 거래 시)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상세하게 신고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실거래 신고 후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

실거래 신고 후 계약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 정정 신고: 매수인/매도인의 주소, 국적, 거래 지분, 건축물의 종류, 소재지의 지목, 토지 면적, 계약 대상 면적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정정 가능
  • 변경 신고: 거래 지분, 계약 대상 면적, 계약 조건/기한, 물건 거래 금액, 중도금/잔금 지급일 등 주요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 가능
  • 해제 신고: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가 된 경우 해제 신고 가능 (의무는 아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해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폭탄! 💣

만약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태 기간 및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허위 신고: 취득세의 1배 ~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의 신고 방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해태 기간 및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늦게 신고할수록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는 취득세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절대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9.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의 필수적인 절차이며,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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